반응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방법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과신청방법 치매는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,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이 심해지는 걸 방지해야 합니다 빨리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하셔서 경제적 도움을 받으세요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으로 초로기치매환자도선정이 가능합니다 ■의료기관에서치배진단을받은 치매환자 ■치료치료제성분, 혈관성치매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■소득기준:중위소득 120% 이하 지원내용 ■지원금은 약제비와 진료비로 월최대 3만 원 , 연최대 36만 원을 지원합니다 ■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등)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■각/시/군/구 보건소치매상담센터 ■필수서류로는 본인명의통장사본,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■문의는 치매상담센터 1899 9988 보건복지상담세터 129 치매안심센터 치매증상이 조금 느껴지거나 예방차원에서 전국에 .. 2023. 11. 5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