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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과신청방법

by 페이100 2023. 11. 5.

 치매는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,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이 심해지는 걸 방지해야 합니다

빨리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하셔서 경제적 도움을 받으세요

지원대상

만 60세 이상으로 초로기치매환자도선정이 가능합니다

■의료기관에서치배진단을받은 치매환자

■치료치료제성분, 혈관성치매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
■소득기준:중위소득 120% 이하

지원내용

■지원금은 약제비와 진료비로 월최대 3만 원 , 연최대 36만 원을 지원합니다

■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등)은 제외됩니다

신청방법

■각/시/군/구 보건소치매상담센터

■필수서류로는 본인명의통장사본,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

■문의는 치매상담센터 1899 9988 보건복지상담세터 129

치매안심센터

치매증상이 조금 느껴지거나 예방차원에서 전국에 256개가 운영 중 인치매안심센터에방분하셔서치매관련한 상담과 검사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