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주택은 대학생, 신혼부부,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시중시세의 60~80% 지원혜택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 상시공고의 경우전체지원금한도, 지원가능인원수에 따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.
행복주택신청자격
■대학생계층
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. 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, 취업준비생으로 대학(또는 고등학교 및이 와동등한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)을졸업 또는중퇴한지2년내인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.
■청년계층
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,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.
■신혼부부. 한부모가족
신청인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, 혼인을 계획 중이며,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,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.
■고령자
만 65세 이상무주택구성원
■주거급여수급자
무주택세대구성원(주거급여법제 2조 제2호 및 제3호)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.
행복주택신청소득자산기준
■소득기준
본인 및 해당세대월평균소득합계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
■자산기준
대학생은총자산 8.500만 원,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, 청년은총자산 29.900만 원, 자동차 3.683만 원,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총자산 36.100만 원, 자동차 3.683만 원 이하기준입니다
행복주택임대
행복주택은전용면적 60㎡이 하이며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대상자별시 중 시세의 60~80% 지원혜택이 있습니다.
■최대거주기간
입주자격 | 최대거주기간 |
대학생.청년.산업근로자 | 6년 |
신혼부부.창업지원주택 | 무자녀(6년),자녀1명이상(10년) |
고령자.주거수급자.기존거주자 | 20년 |
■신청절차
입주모집공고(한국주택공사, 지방공사등)의 홈페이지→신청서작성→입주자선정 및 확인→임대차계약체결→입주
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-10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