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긴급생계지원금은 실직으로 인해 소득상실등 위기상황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, 주거, 의료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인상된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세요.
긴급복지생계지원금액인상안과지원내용
가구구성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2023년 | 623.300 | 1.036.800 | 1.330.400 | 1.620.200 | 1.899.200 | 2.168.300 |
2024년 | 713.100 | 1.178.400 | 1.508.600 | 1.833.500 | 2.142.600 | 2.437.800 |
위표에서는6인까지 알 수 있는데요, 가구인원수가 그 이상이면 1 인증가시마다 28만 6900원씩 추가지급됩니다.
또한 긴급생계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에 지원하는 연료비도 지난 2월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는 데,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.
긴급복지지원자격조건
●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행방불명, 구금
●중대한 질병이 나부상
●구성원으로부터 유기, 학대를 당한 경우
●주소득자실질적 영업곤란, 소득상실
●이혼, 단전, 출소, 화재 등 생계곤란시등
이러한 생계곤란사유가 있으시면 아래신청자격기준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.
소득기준자격
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1.558.419원 | 2.592.116원 | 3.326.112원 | 4.050.723원 | 4.748.016원 | 5.420.986원 |
위표기준으로보면 1인가구소득이 1.558.419원이 넘지 않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재산기준자격
지역 | 대도시 | 중소도시 | 농어촌 |
기준금액(만원) | 24.100 | 15.200 | 13.000 |
주거용재산공제시금액 | 31.000 | 19.400 | 16.500 |
위표에서보면 주거용 재산을 보유하고있다면대도시예시로 6.9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금융자산기준자격
1인 | 2인 | 3인 | 4인 |
822만8000원 | 968만2000원 | 1071만4000원 | 1172만9000원 |
긴급생계지원금신청방법
신청방법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
지금 생계곤란으로 힘든 상황이 시라면인상된 긴급생계비지원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청대상이 되는지 상담하시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반응형